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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간 소화제품

문의처

기술연구소 ( Tel.054-261-2568 / tech@cta-posco.co.kr)
소공간 소화제품

협소한 공간에 설치 용이한 소화 제품들로, 사용 및 설치 방법이 간단하여 신속하게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인체 또는 전자기기에 닿아도 손상을 주지 않는 특수소화약제를 사용하였으며 사무실 및 가정에 활용성이 높습니다.

  • 분∙배전반용
  • 사무실용
  • 가정용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법 (NFSC 605)

지하구 내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 바닥면적이 300m2 미만인 곳에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법령은 2021.01.15 부터 시행한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법 (NFSC 609)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3년 상반기 입법 예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 또는 기관도 과실 여부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법령은 2022.01.27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