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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제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주)씨티에이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대상기업에 대한 총량관리인허가에 관한 솔루션 및 진행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요

사업개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됩니다.

농도관리와 총량관리의 비교

농도관리 방식은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 기준(농도)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의 총 배충량 관리에는 한계 - 총량관리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내에서 사업장별로 배출혀용총량을 할당함으로써 농도관리 방식의 한계인 환경용량 초과 문제를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