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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사후관리

문의처

컨설팅본부 ( Tel.054-261-2565 / raw@cta-posco.co.kr)
통합허가 사후관리

통합환경허가는 최초허가완료 후에도 기록및보존(매월), 연간보고서(매년),
정기검사(1~3년주기), 환경관리수준평가, 허가재검토(5~8년 주기)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씨티에이는 20년이상의 인허가용역업무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후환경관리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통합환경허가 변경신고/변경허가/재검토

변경신고, 변경허가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합법 제 6조 2항)

허가절차
  • 사업자

    번경허가 / 신고신청

  • 환경부

    신청서 및 통합환경 관리계획서 검토

  • 전문심사원

    기술검토

  • 환경부

    검토결과 통지(신청일로부터 35일 이내)

  • 사업자

    시설 설치

통합환경허가 변경허가
구분 대상 시기
외부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대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1,000톤/년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30% 증가 시 (증가하는 양이 20톤 미만인 경우 제외) 사전신고
1,000톤/년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6,000톤/년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20% + 100톤 증가 시
6,000톤/년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13,000톤/년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 + 700톤 증가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13,000톤/년인 사업장 2,000톤 증가 시
수질 폐수 배출량이 사업장 전체의 30% 이상 또는 700㎥/일 이상 증가
공통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경우는 사업장 전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50% 이상 증가, 폐수 배출량 15% 이상 또는 200㎥/일 이상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경우 공통 배출시설 등의 신설 사전신고
공통 배출시설 등의 증설, 교체, 변경 30일 이내
배출시설 신설 등으로 허가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기 대기배출시설과 그 시설에 연결된 배출구의 신설 또는 추가 설치 사전신고
수질 폐수배출시설 신설 또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추가 설치
통합환경허가 변경신고
구분 대상 시기
배출시설등을 신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증설(50% 이상) ,폐쇄, 신설 사전신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배출시설 또는 비산배출시설 신설, 증설, 교체, 폐쇄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의 규모 합계가 10% 미만 증가 시 제외)
비산먼지 발생사업 규모 · 종류 추가, 배출공정 변경, 신규
소음·진동배출시설 규모 증설(50%이상), 전부 폐쇄, 신설
비점오염원 증설(15%이상), 전부 또는 일부 폐쇄
수배출시설 증설, 일부 폐쇄, 폐수배출량 증가·감소로 인한 사업장 종류 변경
악취배출시설 폐쇄,공정 추가 · 폐쇄,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변경, 중요사항 변경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 실시, 시설설치, 재개, 증설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신설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때에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변경 사전신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 교체, 폐쇄
비산배출시설의 운영계획을 변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폐쇄,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변경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 변경,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
악취방지시설을 변경, 악취방지시설의 운영계획 변경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배출시설 등에 방지시설 신설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연/원료 등 변경하거나 운영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연료나 원료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비산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변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 변경
기타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 받는 자를 변경 3개월 이내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임대 3개월 이내
하나 이상의 배출시설등을 전부 폐쇄하거나 사용 종료 3개월 이내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경우(허가조건에 그 반복적인 변경사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명시) 3개월 이내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증설(30% 이상) 30일 이내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교체, 토양오염방지시설 변경,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 30일 이내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출 내용

허가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전 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 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는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 시 제출 내용

기존허가 재검토 컨설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제24조제4항)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에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검토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