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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본부 ( Tel.054-261-2565 / raw@cta-posco.co.kr)폐기물처리업 허가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2단계는 허가검토로 이루어지는데, (주)씨티에이는 초창기 사업기획 단계에서
협업을 통해 폐기물 사업장의 토지용도, 건출물 용도, 폐기물 수급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건축사, 각 분야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환경허가 분야 뿐만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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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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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 |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
생활계 수집운반업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 ||
폐기물처리신고 (규모이상 고물상 신고) | 특별시, 광역시 300평 이상 | |
기타시군 600평 이상 | ||
폐기물재활용업 | 중간재활용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최종재활용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 |
종합재활용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 |
폐기물처분업 |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 |
종합처분업 |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 |
기타 신고처리 | 기타 변경 신고 및 허가 |
I. 인허가 대행 업무영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동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II. 업무처리절차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2단계는 허가검토입니다.
III. 관련법규 검토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처리에는 20개가 넘는 관련법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검토는 인허가 부서가 해당법률 소관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IV.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핵심 체크포인트(Check Point) (1)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의 토지용도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등의 구분에 따른 토지용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려면 사업장 부지의 용도가 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폐기물처리업 건축물의 용도 : 다음으로 허가신청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은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사전업무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3) 시설/장비/기술능력 구비 : 폐기물관리법 상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구비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방치과 지침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업계획서의 작성 : 사업계획서는 허가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는 어떤 정형적인 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료하고 빠짐없이 기재하되, 해당 지자체 또는 담당공무원의 관심분야를 조리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명확하면서도 업무부담을 줄여 주는 문서가 좋은 계획서입니다. (5) 담당공무원과의 긴밀한 협의 : 서류만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담당공무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매끄러운 허가업무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