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컨설팅본부 ( Tel.054-261-2565 / raw@cta-posco.co.kr)2017년 1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업종에 따라 년차적으로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씨티에이는 20년 이상의 환경허가용역 및 정부의 통합환경제도 수립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대상기업에 대한 통합환경허가용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허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
담당기관 단일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시설별 > 사업장별 인허가 (반복적, 과다한 인허가 감소)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 기술정보 제공
배출영향분석을 통한 배출기준 설정
자율관리 확대 (통계방식 적용, 재수검 기회 제공)
적발단속 위주 > 정밀점검으로 문제 해결 지향
(수십회 단속이 1~3년 1회 점검으로 전환)
5~8년 주기 허가사항 재검토 > 변경유도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BEFORE
AFTER
공식절차 없음
사전준비
공식 사전협의
기술정보 사전제공
10개 허가 복수신청
(허가서류) 73종 (허가권자) 다양(환경청, 시·도, 시·군·구) (제출방식) 서면 제출허가신청
1개 통합허가 신청
(허가서류) 1종 (허가권자) 1개 기관(환경부 장관) (제출방식) 온라인 제출(통합환경허가시스템)서류확인 위주
일방적 통보
검토결정
전문적 검토(환경전문심사원 지원)
사업자·기관 상호 소통
획일적 배출기준
비효율적 운영, 기술정부 부재
설치운영
맞춤형기준설정
최적가용기법(BAT)기준서 기반 관리
기업, 전문가, 정부 협업으로 기준서 마련허가사항 불변
매체별 일회성·적발식단속
사후관리
주기적(5~8년) 허가보완, 기술지원
통합지도·점검 및 기술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