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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본부 ( Tel.054-261-2565 / raw@cta-posco.co.kr)
통합환경허가

2017년 1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업종에 따라 년차적으로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씨티에이는 20년 이상의 환경허가용역 및 정부의 통합환경제도 수립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대상기업에 대한 통합환경허가용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허가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인허가 통합·시스템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

    담당기관 단일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시설별 > 사업장별 인허가 (반복적, 과다한 인허가 감소)

  • 기술 기반의 과학적 관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 기술정보 제공

    배출영향분석을 통한 배출기준 설정

  • 환경관리 선진화

    자율관리 확대 (통계방식 적용, 재수검 기회 제공)

    적발단속 위주 > 정밀점검으로 문제 해결 지향
    (수십회 단속이 1~3년 1회 점검으로 전환)

    5~8년 주기 허가사항 재검토 > 변경유도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임 전·후 비교
  • BEFORE

    AFTER

  • 공식절차 없음

    사전준비

    공식 사전협의

    기술정보 사전제공

  • 10개 허가 복수신청

    (허가서류) 73종 (허가권자) 다양(환경청, 시·도, 시·군·구) (제출방식) 서면 제출

    허가신청

    1개 통합허가 신청

    (허가서류) 1종 (허가권자) 1개 기관(환경부 장관) (제출방식) 온라인 제출(통합환경허가시스템)
  • 서류확인 위주

    일방적 통보

    검토결정

    전문적 검토(환경전문심사원 지원)

    사업자·기관 상호 소통

  • 획일적 배출기준

    비효율적 운영, 기술정부 부재

    설치운영

    맞춤형기준설정

    최적가용기법(BAT)기준서 기반 관리

    기업, 전문가, 정부 협업으로 기준서 마련
  • 허가사항 불변

    매체별 일회성·적발식단속

    사후관리

    주기적(5~8년) 허가보완, 기술지원

    통합지도·점검 기술진단